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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by Mc휴고 2022. 4. 27.

성실신고 확인제에 의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의 도입 취지 및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성실신고를 했을 때 지원되는 혜택과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부기장'에서 '기장'의 뜻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장부는 사장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국세청 또는 투자를 위한 투자자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련의 규칙을 지켜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장'되어야 하며, 규모가 큰 기업은 전문 회계인력을 채용해서 기장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아래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의 기준을 넘으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별 해당년도 수입금액
제1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이상
제2호.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이상
제3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표2] 사업 서비스업1) 5억 이상

1)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표 2]에 따른 사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표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대한 지원

▶ 신고, 납부 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일까지 1개월 연장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 (난임 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월세액을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10%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단, 해당 월세액은 750만 원이 한도.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수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수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120만 원).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한 사업 소득금액이 수정된 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 신고한 대상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가산세 부과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2022년 사업연도분부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세무 조사

  •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대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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