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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대상 알아보기

by Mc휴고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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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기간-신고대상

해마다 5월이면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기초개념과 신고기간, 더불어 신고대상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념

'수입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의 경우, 연말정산만 하고나서 이미 낸 세금이 과하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소득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위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신고 기간

작년 수입에 대해 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면 2022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해줍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많은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8월말까지 직권연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도 별도의 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입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통 이직하느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금지급액,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도 본인의 작년 소득을 잘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금지급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히, 미국 배당주 투자로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금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어섰다면 다음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쎔 SSEM 앱으로 쉽게 하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미 완료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미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www.hugowellbeing.com

 

 

신고 제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최대 20%까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잊지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과 세율,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후속편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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