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알아보기

by Mc휴고 2022. 4. 25.

문서를-돋보기로-확대해서-보는-그림
2022-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저소득층의 실직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곧 다가올 2022년 5월부터 한 달간 2021년도 정기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본인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신청자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근로를 장려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 최대 지급액

* 총급여액 등으로 산정

  • 단독 가구 -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150만 원 지급하며, 범위 밖은 그 보다 감소합니다.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260만 원 지급하며, 범위 밖은 그 보다 감소합니다.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00만 원 지급하며, 범위 밖은 그 보다 감소합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금액으로 산정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이하일 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이며, 더 넘으면 5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이하일 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이며, 더 넘으면 5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신청자격

총소득금액 기준을 제외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동일입니다. 자격조건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의 신청자격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하는 주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 -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의 윗세대. 모계도 인정됩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200만 원 상향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었으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 근로 (총급여액) - 임금, 상여 등 모든 세전 근로소득의 합계로 식대와 차량 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표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소유한 부동산(시가 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의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장려금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아래의 경우,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2.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5월부터 한 달간 시작되는 장려금 신청기간을 지나쳐서 기한 후에 신청하면 심사 후,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2022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작년도 정기분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쳐 기한 후(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장려금의 90%만 받을

www.hugowellbeing.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