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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악구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1인당 5만원 받기

by Mc휴고 2022. 5. 26.

관악구 재난지원금 안내 그림
<출처: 관악구청 홈페이지>

5월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관악구에서 현재 유일하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북 예천군은 1인당 20만 원 (예천사랑 상품권), 전북 임실군은 10만 원 (임실사랑 상품권), 김제시는 10만 원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 관악구 전 구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관악구청은 구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1인당 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개인별 계좌로 이체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4월 21일 (목) 기준으로 관악구 주민등록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취약계층 선지급 형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선지급은 5월 4일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선지급되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구청 홈페이지)

현재 (5월 26일) 기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미적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아무 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세대주 및 세대원 (개별 신청 원칙)
    • 미성년자 (2003. 4. 22 이후 출생)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 가능
    •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 휴대폰 보유 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5. 9 (월) ~ 6. 24 (금) 오후 6시까지
    • 23:30~00:30 은행 점검 시간으로 신청 불가
  • 필수 절차: 온라인 본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보유해야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외국인 등
  • 신청기간: 6. 7 (화) 9시 ~ 6. 24 (금) 오후 6시까지
    •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운영 (단,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별 요일 제한 (예. 1949년생은 '9' -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6 2, 7 3, 8 4, 9 5, 0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찾아가는 신청 이용방법

동거인이 없는 고령의 어르신 또는 중증장애인은 거주지 소재 동 주민센터에 전화 신청하면 가정에 방문하여 접수를 돕습니다. 신청기간은 방문 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02-879-7675~7677)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879-4201 879-4231 879-4261 879-4291 879-4321 879-4351 879-44381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879-4411 879-4441 879-4471 879-4501 879-4531 879-4561 879-4591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879-4621 879-4651 879-4681 879-4711 879-4741 879-4771 87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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