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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받고 경력 설계 하기

by Mc휴고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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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경력 설계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중소기업 재직 중인 중장년 5천 명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만 75세 미만실업자, 재직자, 일정 소득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500만 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훈련비 지원대상 훈련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직업 훈련을 위한 학원비로 사용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 수업연한 2년 초과 대학생
  • 연 매출 1.5억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45세 미만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직업훈련포털 회원가입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메뉴에서 진행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만 45세 ~ 54세 1,0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
1년 한도의 100만원 추가 지급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해당 수강에만 사용 (본인부담 10%)
경력유지, 재취업 업종, 희망 업종, 경력 전환 등의 서비스 및 1:1 심층 상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력 설계 서비스를 중소기업 재직자 5천 명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 직종에서의 경력 유지 서비스,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을 통한 경력 전환 서비스 등을 1:1 밀착 심층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45세부터 54세의 천 명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외에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한도는 1년이며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수강에만 사용 (본인부담 10%)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 상담기관

운영기관 과정명 상담 지역 문의처
(주)이음길 헤이치알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02) 6229-2247
(주)상상캔버스 평생교육원 5 Weeks 커리어 챌린지 전국 15개 주요 도시 (02) 6388-7756
인지어스 평생교육원 리스펙(Re-SPEC) 당신의 커리어 전국 19개 주요 도시 (02) 2188-2073
스탭스(주) 비전 얼라인컨트 생애 경력설계 과정 서울 (02) 2178-8066
케이잡스(주) 중장년 재취업 및
경력유지 카운슬링 프로그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02) 6959-7659
(주)제이엠커리어 재도약을 위한 커리어 디자인 과정 서울 (070) 4613-4899
(주)클립스컨설팅 커리어 위드 유 서울 (02) 761-3163
(주)채움 헤이지알디 중장년 희망보듬 디딤돌 카운슬링 과정 인천 (032) 330-0157
(재)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신중년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카운슬링
서울 (02) 3153-7958
(주)제이비컴 '45-54' 재직자 진로이음 카운슬링 청주, 제천, 천안, 논산 (043) 715-6740

 

(주)제이비컴의 '45-54' 재직자 진로이음 카운슬링의 상담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2개월 (5차시)이며 그 외 모든 프로그램은 5주 (5차시)입니다. 상담비용은 모두 100만 원이며, 자부담금은 10만 원입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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