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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하는 법

by Mc휴고 2022. 5. 24.

클로즈업-된-누워있는-환자의-두-손

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명의료'가 맞으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 또는 환자 가족의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종류와 거부를 위한 사전의향서 등록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으며, 사망자의 75% 이상은 병원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중 많은 환자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김 할머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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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폐암 조직검사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눕게 된 김 할머니와 생전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족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는 병원과 소송에 이르게 됐으며,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이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대상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담담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임종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해도 영양과 단순 산소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으며, 통증 완화치료도 계속 진행됩니다. 연명의료 거부로 중단할 수 있는 치료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향을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 성인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 환자 요청에 의해 담담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 사전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는 일치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끝까지 치료받길 원한다"라고 진술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1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로도 중단 가능합니다.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은 만 19세 이상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없다면 형제, 자매까지 인정합니다. 가족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없으면 환자의 뜻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방법

등록을 한 후에도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철회와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명치료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관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2. 1:1 상담을 받고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에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3.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담과 등록 진행은 대략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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