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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개시 후 후견인 의무

by Mc휴고 2022. 4. 18.

지팡이를-쥔-노인의-손

2013년도부터 시행한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던 경험을 살려 필요한 서류 및 절차와 비용, 재판이 시행될 때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선임 후,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리글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하시며 정신적 제약이 많으신 (피후견인) 아버지에 대한 후견인으로서 어머니가 선임될 때까지 실제 진행된 과정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병원비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행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쉽게 성년후견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월하게 성년후견인 신청이 진행되었지만, 그 이후 역할과 의무를 다 하는 과정은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취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을 도입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치매와 같은 경우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자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의 자산관리나 병원비 지급 등을 법적으로 후견인을 선정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철저하게 피후견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후견인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다소 번거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종류

성년후견제도에 총 네 종류의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맞는 후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후견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특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임의후견 -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의 권리를 후견인에게 부여

각 종류에 따라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권한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성년후견으로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서류와 절차

준비 서류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운로드한 문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후견인 준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장기요양인정서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 (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진료기록 (7일치)
- 간호기록지 (요양원의 경우, 요양원 기록지)
- 투약 내용
- 능력 장애 측정
-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의 경우 학적부
- 공통검사가 포함된 임상심리검사
- 치매의 경우, MMSE / K-DRS / CDR 또는 GDS
- 발달장애의 경우, CARS(AQ) / BGT/DAP(DQ) / GAS, 시행된 기타 발달검사
- 정신장애의 경우, GAF 성인종합 심리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 포함

 

  • 후견인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주민등록 등.초본 / 신분증 사본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 (전부)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인 신용조회서
피후견인 재산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예금통장 사본 등
가족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 서명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기타 (소명자료)

 

위에 정리한 바와 같이 준비서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가정법원과 병원에서 받아야 할 서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후견인 후보에 동의한다는 가족 동의서도 심판 결정에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자녀 둘 모두 어머니를 후견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아무 반대 의견이 없어서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지만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와 증거가 명확하다면 정신감정은 생략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확정되어 후견업무가 개시될 때까지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 - 위에 설명한 서류 준비 후 접수
  • 조사 / 감정 - 부동산정보, 후견인 후보 신용, 범죄경력 등 조회 / 원칙적으로 피후견인 정신감정
  • 후견개시 심판 - 가정법원에서 심판 (원칙적으로 피후견인도 참석)
  • 확정 - 후견인 교육 이수 후 업무 개시

조사, 감정 진행 중에 피후견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게 되면 비용과 진행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은 고지된 심판 일과 시간에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간단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마치면 금방 끝납니다. 물론 저의 경우, 후견인 선정에 대한 가족들의 분란이 전혀 없었고, 피후견인의 현재 정신 상태 및 피후견인의 재산 사용 용도가 병원비 사용으로 명확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용

신청 시 인지대 5천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관련 서류를 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송달료는 보통 사건 당사자 수 X 8회분으로 계산되며 소송 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약 4-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감정이 필요하게 되면 감정비가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서류 작성과 법원 제출을 맡긴 경우라면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수수료 차이는 제법 납니다. 저의 경우, 자녀 간의 다툼이 전혀 없었고 피후견인의 상태가 위중하고 재산을 병원비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일을 맡겼고, 대략 70만원 전후의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심판일에 가정법원에 후견인 후보은 어머니가 저와 함께 참석했으며, 주위를 보니 법률사무소와 계약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함께 참석하는 듯 보였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성년후견 신청을 맡기면 필요한 서류와 판결을 잘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일 처리가 가능하신 분은 스스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경우에는 다소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심판이 끝나고 후견인 교육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인터넷 유튜브로 교육)을 완료하면 후견업무가 개시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릅니다. 

참고로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지만 피후견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별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다른 재산으로 비용 충당에 부족하는 등의 부동산 처분의 구체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허가합니다. 요청 내용이 명확하며 서류를 정확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통상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심판 결정문을 받게 되고 함께 명시된 시일 안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과 첨부 서류를 준비해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재산변동사항을 기재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진행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은 피후견인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꼭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오프라인으로 병원비 지급 등의 불편함 때문에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후견인의 새로운 계좌로 재산을 옮기고 후견인 체크카드로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법원에서 원상 복구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더불어, 이체완료 후 피후견인 계좌로 다시 옮겼다는 증빙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악용하는 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선량한 후견인에게는 비용처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내용은 맨 아래 맺음말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에 고지된 후견인의 역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재활, 교육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피후견인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결정합니다.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맺음말

후견인이 역할과 의무를 1년 넘게 진행하며 느낀 점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점과,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번거로움'입니다.

 

예를 들면, 피후견인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기 힘듭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은 은행은 법원에, 법원은 은행에 요청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크카드 발행은 힘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병원비 등은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이체를 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은행 업무를 볼 때 은행은 석 달 이내 발급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즉, 매달 병원비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서 석 달에 한 번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매달 은행에서 병원으로 병원비를 송금해야 합니다. 은행 영업점도 계속 축소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뱅킹을 쓸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이나 여러 은행 업무 등의 번거로움을 생각하면 연세 많은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젊은 자손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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