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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 갈등 정리

by Mc휴고 2022. 5. 2.

충전중인-검은-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전기차와 전기 충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법까지 개정했지만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충전 방해에 대한 애매한 해석으로 아파트 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올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목표를 20만대로 작년보다 두 배 늘리며 친환경 차량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보급된 전기차는 25만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된 차량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충분한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위 '집밥'이라 불리는 완속 충전기 보급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 아파트 100세대 이상
시행일 이후 신축 아파트 - 총 주차면수의 5%
시행일 이전 구축 아파트 - 총 주차면수의 2%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시. 군. 구청장과 협의해서 시행일 이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축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파트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크게 모자라는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주민들의 반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부진했지만 법 개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전기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상태라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최근에 설치한 충전기를 살펴봤더니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불법주차를 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 (2022년 5월 1일 기준)

5월 1일 자 경향신문 사회면 [전기차 논란] 기사에 지차제 별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는 곳과 유예기간을 두는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 현재 부과 중 - 도봉 / 강북 / 성북 / 중랑 / 광진 / 강서 / 양천 / 구로 / 영등포 / 서초 / 송파
  • 6월 30일까지 유예 - 종로 / 마포 / 용산 / 성동
  • 7월 28일까지 유예 - 강남
  • 7월 31일까지 유예 - 노원 / 은평 / 서대문 / 중구 / 금천 / 관악 / 동작 / 강동
  • 8월 31일까지 유예 - 동대문

▶ 경기도

  • 현재 부과 중 - 연천 / 동두천 / 양주 / 김포 / 고양 / 가평 / 남양주 / 양평 / 여주 / 이천 / 부천 / 시흥 / 광명 / 과천 / 안양 / 군포 / 의왕 / 안산 / 성남 / 용인 / 수원 / 화성
  • 5월 31일까지 유예 - 광주
  • 6월 30일까지 유예 - 포천 / 의정부 / 오산 / 평택 / 안성
  • 7월 31일까지 유예 - 파주 / 하남

이 외 제주도의 경우, 2차례 경고 후, 3차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정리한 내용대로 지차제 별로 특히 서울시 내 구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유예 여부와 기간도 각기 달라 전기차 소유주와 내연기관 차량 소유주 모두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주차구역'

친환경차법은 주차구획 50개 이상의 공공건물과 주택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조성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충전시설 주차구역"도 함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대상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충전시설 주차구역 대상 -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차-전용주차구역이-충전시설-주차구역을-포함하는-다이어그램

위에 첨부한 그림처럼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충전시설 주차구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충전시설 주차구역은 모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합니다.

 

법적 의무기준을 초과해서 더 설치한 충전시설 주차구역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지자체도 헷갈리는 규정을 산자부 공식 답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소차 또는 일반 하이브리드차를 충전시설 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 과태료 부과 대상

 

*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충전시설 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 

→ 14시간 이내 시간만 지키면 주차만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위와 같은 애매한 기준이 혼란을 가중하며 같은 아파트 내 다른 종류의 차를 소유한 주민끼리 갈등을 겪게 합니다. 예를 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두 시간이면 족히 완충 가능하지만, 14시간 주차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일반 차량 운전자도 문제 삼을 수 있으며, 긴 시간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운전자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이동은 기후 위기를 생각해서라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제도로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파악해서 하루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아파트 주민 간에도 허술한 법을 이용하기보다는 법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서로 배려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와 충전 매너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국가보조금 높은 순으로 확인하기 (2022년 버전)

2021년 보다 더 많은 신청자에게 전기차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지원 기준이 변경되고 금액도 줄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합으로 이뤄집니다. 국가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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