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는 의학적인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명의료'가 맞으며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향 또는 환자 가족의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4일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