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음성확인서1 입국 코로나 검사 폐지 확정 - 9월 3일 0시 도착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마지막까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였었는데 이러한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도착 편부터 폐지됩니다. 입국 전 제출 서류 (PCR 또는 RAT 음성 확인서) 폐지 현행 2022. 9. 3일 0시 이후 도착편부터 입국 48시간 이내 PCR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제출 or 입국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RAT) 음성 확인서 제출 폐지 현재 국내 입국 규정은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의무가 9월 3일 0시 부로 폐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2022. 8. 31. 이전 1 다음